임원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도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역시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이 한도 규정을 적용하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