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합병과 같이 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보증인에게 계속 책임을 지우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합병으로 인해 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해지 통고를 하여 장래의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