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로서, 동일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신청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자 1명을 선정하여 지급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가구 내에서 중복 신청으로 인해 수급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수급자에게는 차액을 지급하며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수급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으로 상계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구원 중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끼리 사전에 합의하여 1명을 정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