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조카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인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인척의 범위는 본인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혈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조카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로서, 본인과의 관계를 따지면 4촌 인척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친족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4촌인 배우자의 조카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등 별도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에 의해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