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할 때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외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세무 처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라 합니다.
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