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 제공일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근로 형태나 소득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감액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근로 내역을 고지하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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