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여 주소를 이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대 분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를 옮기면 행정적으로는 별도의 세대로 등록될 수 있으나, 세법(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는 주민등록상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입신고를 했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실제 독립된 경제 활동과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