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별도의 추가 금액이 적용되거나 지급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급액은 부양자녀의 수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5%가 감액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