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매출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 시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고, 분개는 전년도와 당해년도 장부 중 어디에 해야 하나요?

    2025. 6. 29.

    전년도 매출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 회수:

      • 대표이사로부터 매출누락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여 법인 보통예금에 입금하는 경우, '보통예금' 계정으로 입금액을 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으로 영업외 수익을 처리합니다.
      • 예시: 보통예금 33,000,000원 / 전기오류수정이익 33,000,000원
    • 법인세 등 추가 납부세액 납부:

      •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 및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는 '법인세추납액' 계정으로 처리하고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합니다.
      • '법인세추납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합니다.
      • 예시: 법인세추납액 6,898,980원 / 보통예금 6,898,980원
    •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 (법인이 대납 시):

      •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보통예금에서 인출합니다.
      •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자가 납부해야 하며, 법인이 대납 시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회수해야 합니다.
      • 예시: 가지급금 247,030원 / 보통예금 247,030원

    분개는 당해년도 장부에 처리하며, 전년도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이므로 '전기오류수정이익'과 같은 계정을 사용하여 전년도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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