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하고 기재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지세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작성 방식(전자문서 여부)과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기재금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세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의무가 없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의 최대 3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