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회계상 부채(미지급세금)로 분류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는 사업자의 수익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므로 '부가세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반대로 매입 시 거래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부가세대급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할 금액은 확정된 채무로서 재무제표상 부채인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