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판단할 때의 창업일 역시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던 기간은 법인의 등기사항이나 법인세법상 사업개시일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점의 사업개시일은 적용하려는 세법 규정(법인세법, 상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는 해당 법령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