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이 제외되지만, 65세 도달 전부터 이미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의무도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