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손금은 업종의 동일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구분경리 시에는 각 사업별로 독립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구분 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