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2026년 8월에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기존에 지급한 퇴직소득과 이번에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자로부터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합산 정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