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가 55세 이상이 되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5세 이전이라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수령 한도와 세액은 가입하신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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