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학자금 지원을 받은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일한 교육비에 대해 비과세 혜택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나 학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 등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전체 교육비 지출액에서 해당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