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에서 지출하는 음료대 비용은 지출 목적과 대상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용의 성격에 따른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내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비용입니다. 사내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다과나 음료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외부 인원에게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영업부에서 거래처와의 상담이나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음료대, 식대 등은 지출 대상이 외부 거래처라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지출 대상 확인: 내부 직원을 위한 비용인지, 외부 거래처를 위한 비용인지에 따라 계정 과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부 거래처를 위한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비용 부인)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경우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출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과 지출 명세서를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음료대 비용이 거래처와의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하고,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