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서와 함께 자격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