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생연도별로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연령(55세~60세)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