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아직 수급하지 않은 상태라도,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자기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직 후 아직 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