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등 알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 중 실제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66,000원)만을 매출로 인식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적절한 처리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행업과 같이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만을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은 실제 매출로 인식한 수수료 금액인 66,000원에 대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구체적인 회계 처리나 세무 신고 시에는 증빙 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