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분휴업급여는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 기간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그 취업한 날에 대한 평균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의학적 소견서에는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부분휴업급여 청구 시 '취업 능력 평가 소견서' 등의 형태로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의학적 소견상 취업이 부상이나 질병의 회복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부분휴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