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취하서의 처리기한에 관한 별도의 법정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취하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 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상 취하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행정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행정심판의 취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절차 종료이므로 행정청의 별도 처분 기한보다는 접수 후 지체 없는 통지 의무가 강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