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횡령한 급여를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액은 법인의 익금(잡수익 등)으로 처리하여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횡령액의 회수 및 대손처리는 객관적인 증빙(법적 절차 증빙 등)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