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한 기술평가수수료가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되는 평가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중 보증업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기술평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보증업무와 별도로 수행되는 기술평가(예: 녹색인증평가 등)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가 과세 대상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거래가 보증업무에 부수되는 것인지, 별도의 평가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받은 증빙서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