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순노무행위를 제외한 분야에서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F-4 비자 소지자가 취업할 수 없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종사하려는 업무가 위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지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