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의 매출액 중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50% 이상인지를 계산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