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취득가액이 3,000만 원인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는 600만 원이 맞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5년 동안 강제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잔존가액 없이 취득가액을 5로 나누어 매년 균등하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실제 세무상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계산된 600만 원은 이 한도 내에 있으므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사용비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최종적인 필요경비 인정액이 됩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관련 비용 합계가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업무사용비율 10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할 계산: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