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세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감면 대상 여부가 정비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자동차전문정비업이나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소기업/중기업), 사업장 소재지(수도권/수도권 외), 그리고 해당 업종의 분류에 따라 5%에서 3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