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건별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는 거래 건수가 많고 증빙 관리가 세무 리스크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