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운영 상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의 운영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및 대의원 명부, 회계 장부 및 서류, 우리사주 취득·관리에 관한 서류 등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10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