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물은 대표적인 과세대상 자산입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건물이 재고자산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자 등록 상태와 매매의 성격(일시적·비반복적 여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