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수령하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보상금은 해당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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