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 확인신고 시 일평균 근로시간에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올림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근로시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로, 신고 시 기재하는 '일평균 근로시간'은 총 근무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눈 값에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올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EDI)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로 내역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