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대상 기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