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도 등 파생상품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려면, 최초로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와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이 절차를 따라야 하며,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의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서는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최초 신고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