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확정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