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국세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경우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