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계약의 효력이 변경계약으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에 계약 해제로 신고납부한 기타소득세의 과세근거가 소멸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합리적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30.
계약 내용의 본질이 유지되는 수정계약 체결은 최초 계약의 해제로 보지 않으므로, 이미 신고 납부한 기타소득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의 본질이 유지되는 수정은 이러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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