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에서 '사건본인'이란 상속포기 신고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사망자)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시, 법률 용어상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상속인은 '청구인'이 되며, 그 상속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는 '사건본인'으로 기재합니다. 즉,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그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사항: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일부 포기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