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참가자로부터 받는 포럼 비용은 해당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수행하는 포럼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해당 비용이 실비 수준에서 책정되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