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기간에 포함된 주말이나 공휴일은 연차 사용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원래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휴가 일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일수를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합의된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 휴일이나 약정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소정근로일만 대체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