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카페 창업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시 '제과점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순수하게 커피만 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장 내에서 제빵 등을 함께 영위하여 '제과점업'으로 분류되면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