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혼인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가산 등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