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판단할 때, 해당 직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은 해당 직원이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대여금의 성격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에 해당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며, 해당 대여금의 이자율이나 대여 조건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