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에서 공중위생업이나 식품위생업 등 업종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종로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중안전팀(02-2148-3562~3565)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영업소 소재지에서 희망하는 업종의 신고가 가능한지 담당자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서류를 접수하면 검토를 거쳐 신고 처리가 완료되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주요 업종별 문의처 및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신고 시에는 공통적으로 영업신고서, 설비개요서, 위생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업종에 따라 전기안전점검확인서나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와 절차는 종로구청 홈페이지의 '식품공중위생'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