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 종기는 채권자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을 의미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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