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후 복직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는 반드시 휴직 당시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 시 제출하는 진단서는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의학적 증빙 자료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요양기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라면,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의사가 발급한 것이라도 복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복직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자가 특정 병원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요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소통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