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당기 1월 1일부터 폐기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기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누락하면 자산의 장부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상되어 폐기 손실이 과소 반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폐기 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장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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